"날 신고해?"…부산역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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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상해 범죄를 신고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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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40대)에게도 흉기로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상해 범죄를 신고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범행 2개월 전부터 B씨를 상대로 '죽이겠다'고 한 사실, 범행 도구인 흉기를 준비해서 B씨를 찾아간 사실,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반복해 찌른 점 등을 밝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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