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외도 의심" 흉기 휘둘러 살해시도한 50대 남성 재판행

배수아 기자 2023. 6.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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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1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중이던 B씨(6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B씨가 저항하고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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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1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중이던 B씨(6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B씨가 저항하고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5분쯤 거주지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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