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주장 장기표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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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직원으로 근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아들이 천화동인 1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 등기이사"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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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직원으로 근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아들이 천화동인 1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 등기이사"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원장은 작년 1월에도 집회를 열고 이 후보 목소리가 담긴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장 원장은 "허위인 줄 몰랐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장 원장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이 후보의 청렴성과 도덕성 평가를 깎아내리기 충분했고, 장 원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04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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