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는 없다”…서울시의회 앞 식용금지 조례안 통과 촉구

신소영 2023. 6.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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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 관련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7월 중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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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 관련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7월 중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식용개는 없다”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 관련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심사 보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7월 중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 판매나 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불법 산업을 철폐하기 위한 업계의 자성과 행정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발의가 동물학대 및 국민보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과거 대만에서도 개 식용 금지가 조례에서 시작해 국가적으로 확산한 만큼 서울시도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31일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여 개·고양이 식용 업소를 집중 단속 및 규제하고, 이들의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조례안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식용개는 없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 뒤로 서울시의회 건물이 보인다. 신소영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7월 중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7월 중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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