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영예조교사 3년→2년 면허갱신 축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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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과거 폭언·폭행 등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예조교사에 대한 면허갱신심사 결과 면허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영예조교사는 규정상 최대 3년 면허 연장이 가능했지만 여론과 성적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1년을 축소 결정했다는 게 마사회 입장이다.
마사회는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규정상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성적과 여론 등 종합적 판단으로 면허 갱신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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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과거 폭언·폭행 등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예조교사에 대한 면허갱신심사 결과 면허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영예조교사는 규정상 최대 3년 면허 연장이 가능했지만 여론과 성적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1년을 축소 결정했다는 게 마사회 입장이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1일부터 면허관리위원회(내부 직원9명)를 구성해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영예조교사 A씨에 대한 면허갱신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A씨에 대해 조교사 면허를 2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마사회는 이날 밝혔다.
A씨는 현재 만 63세로 원래 조교사면허 갱신심사 신청(만 63세 미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은퇴를 해야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1월 사이 마사회로부터 경마에 현격한 공로를 세운 점을 인정받아 영예조교사로 선발되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마사회 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경마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교사에 대해서는 면허갱신심사 신청 가능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현저한 공로 기준 중 하나인 영예조교사는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A씨는 하지만 지난해 영예조교사 선발 과정부터 최근 심사 과정까지 "정년 연장이라는 특혜를 주지말라"는 말관리사와 마주 등 일부 경마 관계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A씨가 지난 2010년 경남 김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자 기수(경주마를 타는 사람)의 일기장에서 폭언 등을 했다고 지목된 데다 최근까지도 말 관리사들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만들었고, 마주들에게는 과도한 금품을 요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마사회는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규정상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성적과 여론 등 종합적 판단으로 면허 갱신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또한 A씨에 대해 "최근 제기된 탄원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 폭행사실, 품위손상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벌위원회 의결 통해 면허취소 등 합당한 제재처분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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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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