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어렵다는 신호인가?”…현금 거래 많을수록 잘 걸려들텐데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6. 28. 16: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은 “위조지폐 유통 늘어”
‘영화 소품’ 문구 위폐도 증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대면 상거래가 다시 활성화하면서 위조지폐(위폐) 유통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8일 오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위폐 발견 건수 및 신고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 소품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들이 증가하고 있어 상거래 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관계자는 “올해 1~5월 위폐 발견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늘었다”며 “주로 시장 등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가하는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됐다. 한은 발권국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정기회의를 연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고의로 위폐를 재사용하거나 다시 유통시킬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폐에 관한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동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