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필 '인기'...이력서나 신분증도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박석원 2023. 6.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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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앱으로 사진 찍다 보면 너~무 과한 보정으로 이게 내가 맞나? 싶을 때 있으시죠.

이왕이면 실물보다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요.

요즘엔 아예 AI가 만들어주는 프로필 사진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에서 셀카 20장 내외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가장 예쁘게 보정된 프로필 사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위기와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뚝딱 만들 수 있어 좋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리꾼들 의견도 엇갈렸는데요.

본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 비슷하다면 신분증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엇갈리는데요,

관련 질문이 줄을 잇자,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이미지 등을 변형한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 신분증 사진은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전 사진과의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한 뒤 만약 일치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오면 담당자가 재차 확인해 반려 여부를 결정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 대조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기준점 55점을 넘어야 발급이 가능한 데다, 이를 충족해 발급되더라도 면허증으로 신원 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신분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인데요,

행정 절차를 떠나, 프로필 사진을 SNS 올리는 순간, 각종 도용 등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관을 가지 않아도 AI가 골라준 프로필 사진이 뚝딱 나온다면 반갑고 편리하겠지만 공적 증명서나 이력서 같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이라면 최대한 실물과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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