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7억대 마약 밀수 … “8000만원 주겠다” 제안받고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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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서울 모 고교 3학년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B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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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서울 모 고교 3학년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B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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