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2년간 집에만 있던 '유령소년' 발견...방임한 부모 입건

김가은 2023. 6.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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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예방 접종도, 의무 교육도 받지 않으며 집에서 지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A군의 부모가 전기료 체납 문제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직원이 알아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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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예방 접종도, 의무 교육도 받지 않으며 집에서 지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습니다. A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아들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군은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살아온 것입니다.

민간 의료시설에서 유료로 예방 접종을 했다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A군의 부모가 전기료 체납 문제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직원이 알아챘습니다. A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7개월이 흘렀지만, A군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입니다.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현재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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