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수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신봉동 221만8482㎡ 7월4일 해제

김평석 기자 2023. 6.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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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유방동(2필지 1만3222㎡)과 양지면(1필지 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 9만3055㎡)과 동천동(4필지 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 해제됐다.

또 처인구 양지면(2필지 3만4938㎡)과 삼가동(1필지 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 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내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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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유방동·양지면, 수지구 고기동·동천동·신봉동 해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양지면·삼가동, 수지구 신봉동 재지정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유방동(2필지 1만3222㎡)과 양지면(1필지 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 9만3055㎡)과 동천동(4필지 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 해제됐다. 수지구 신봉동(82필지 221만8482㎡)은 다음달 4일 해제된다.

제한기간 토지투기 우려가 없다는 용인의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하며 해제가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 34만8964㎡)과 남사읍(3필지 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 처인구 양지면(2필지 3만4938㎡)과 삼가동(1필지 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 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내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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