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준다”는 말에...클럽마약 2.9kg 밀반입 가담한 고3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케타민 2.9k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번에 적발된 2.9k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는 역할을, B씨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배송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C씨로부터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거주 공범 C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청소년이라도 마약 밀수나 유통 등에 참여하는 경우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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