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재판 피고인, '상소권 회복' 조치로 항소심서 감형

박철홍 2023. 6.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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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된 탓에 항소 기간을 지나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상소권 회복'을 인정해줘 해당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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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가능 기간 지나 징역형 선고 사실 알고 법원에 청구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출석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된 탓에 항소 기간을 지나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상소권 회복'을 인정해줘 해당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 피해자에게 애인 행세를 하며 33차례 걸쳐 718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금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A씨가 수사 기관 조사 후 잠적하면서 소재 불명이라는 사유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이 게시하는 방법인 '공시송달' 형태로 공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항소 가능 기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잠적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이 불리하지만,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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