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영빈 기자 2023. 6. 28.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이른바 '유령 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출생 미등록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이른바 ‘유령 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일어나자,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