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법률 쟁점 연구해 임차인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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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산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이날 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에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도산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상·실무상 쟁점 등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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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산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또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전문 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8일 18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절차 실무 연구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에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도산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상·실무상 쟁점 등에 관한 연구를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채무자를 위한 방안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개인도산을 선택한 채무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 신청 단계부터 본인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자문 등을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위원회다. 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등 매년 반기마다 열린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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