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보고있다” SNS, 10대 청소년 ‘부모 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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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할 때 부모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27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 감독 기능의 추가 소식을 알리고, 자녀들이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메타에 따르면, 부모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는 자녀가 메신저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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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0대 청소년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할 때 부모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 ‘부모 감독 기능’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되며 추후 더 많은 국가로 확장될 예정이다.
메타에 따르면, 부모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는 자녀가 메신저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누군가를 신고하면 부모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자녀가 ‘친구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설정을 변경하면 이러한 변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낯선 사람의 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면 부모님이 곧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자녀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부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자녀가 부모님을 허용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또 누가 자녀를 팔로우하는지 볼 수 있다. 자녀가 특정 계정과 공통된 친구가 몇 명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DM(메시지)의 경우, 이미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을 팔로우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이 밖에 청소년들이 과하게 SNS를 사용하지 않도록 알림을 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페이스북에서는 청소년이 20분 이상 앱을 사용하면 ‘쉬는 시간(Take a Break)’ 알림이 뜬다. 밤늦게 인스타그램 릴스 동영상을 계속 시청할 경우 앱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경은 최근 미국 내에서 청소년들이 SNS를 과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뤄졌다.
아칸소주와 인디애나주는 SNS가 중독성있는 기능을 만들어 아이들을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틱톡과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타주는 지난 3월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앱에 계정을 만들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콘텐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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