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홍보실장 채용 차별, 인권위 직권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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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공사 홍보실장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언론사를 33개사만 특정한 것은 '차별'이며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조폐공사가 홍보실장 채용 조건으로 '언론 경력'을 내걸며 일부 언론사 경력만 인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시정조치 권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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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홍보실장 채용 경력 언론사 33개만 규정
인터넷기협 "평등권 침해, 채용 중단하고 공식 사과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공사 홍보실장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언론사를 33개사만 특정한 것은 '차별'이며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조폐공사가 홍보실장 채용 조건으로 '언론 경력'을 내걸며 일부 언론사 경력만 인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시정조치 권고를 요구했다. 공사의 채용 조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는 행위는 차별 행위다.
조폐공사는 홍보실장 경력 인정 언론사로 방송의 경우 '중앙지상파' KBS, MBC, SBS, EBS 등 4곳, '종편과 보도채널'로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YTN 6곳을 언급했다. 신문의 경우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12곳,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e대한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 등 9곳을 제시했다. 뉴스통신사로는 뉴시스와 연합뉴스 등 2곳을 나열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28일 논평에서 “이같은 기준도 어처구니 없지만, 신문법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신문, 지역 일간지, 잡지 등은 일체 배제했다”며 “언론사 경력 기준 제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이같은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언론사 경력 기준을 제시하고, 방치 중인 행위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차별 행위를 근절해야 할 국가기관인 조폐공사가 노골적으로 차별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즉시 홍보실장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책임자 문책, 상처를 입은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잡지 등 수많은 언론사 기자, 언론인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조폐공사 측은 모든 언론사를 나열할 순 없어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를 선별했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차별이란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면서도 “모든 언론사나 언론 관련 기관을 나열할 수 없다보니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외부에 이미 공개된 기준(2022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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