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6.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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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미등록 아동, 이른바 ‘유령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록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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