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공공부문 단협·규약 철퇴…시정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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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불법 및 불힙리한 단체 협약과 노조 규약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 136개 기관의 단협과 5개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위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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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불법 및 불힙리한 단체 협약과 노조 규약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 136개 기관의 단협과 5개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고용부는 조사 대상 총 479개 기관 중 143곳의 단협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8개 노조 규약 중 6개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는 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단협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노조 임원 선출 시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접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약에 담기도 했다. 단협이나 규약이 '법 위에 법'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당시 확인한 143곳의 단협 중 자율 시정하거나 효력을 잃은 7개 단협은 이번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서 제외됐다. 노조 규약 6개 중에서도 자율 시정한 1개는 빠졌다.
고용부는 노동위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만큼 해당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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