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혐의' 대웅제약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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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웅재약을 재수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본사와 연구소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 등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견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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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웅재약을 재수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제기수사 명령은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검찰청에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빼돌려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본사와 연구소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 등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견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 측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명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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