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에 상고…“유족들 억울함 없도록”

김종용 기자 2023. 6.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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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던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A씨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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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 /연합뉴스

친분이 있던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금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 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 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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