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난 이재명 "특별법 처리될 것...농성 접으시라"

오문영 기자 2023. 6.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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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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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천막농성장을 찾아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짐했다. 특별법은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및 무소속의 183명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아픔도 너무 크실 텐데 이 무더위에 단식농성까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다"며 "죄송할 따름이다. 참 면목이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내몰리는 게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6월)30일에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어쨌든 이번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법을 만들자는 게 가족분들의 목표일 테니까 민주당을 믿고 건강 해치지 마시고, 농성 중단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왔다"고 했다.

그러자 한 유가족이 "지정이 되면 (농성을 그만두겠다). 혹여라도 본회의 날 (야당 의원 중 일부라도) 참석을 못하게 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말고도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의지가 높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잘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남인순 의원도 "180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확실히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단어 뜻 그대로 법안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 등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통상 본회의 숙려 이전에 거치는 법사위 계류 기간(90일)이 생략되는 셈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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