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89.2%…입법예고 4,746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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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 중 90% 가까이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접수에 4,712건, 방통위 직접 접수 34건 등 총 4,74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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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 중 90% 가까이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접수에 4,712건, 방통위 직접 접수 34건 등 총 4,74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분류에 따르면, 전체 의견 가운데 분리 징수 찬성은 전체의 8.2%인 391건, 분리 징수 반대(현행 징수 방식 찬성)은 89.2%인 4,23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찬반이 불분명한 의견은 2.6%인 121건이었습니다.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행정절차법 44조 3항'에 따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확인된 만큼, 국민, 전문가, 방송종사자,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8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계자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핵심 관계자인 KBS와 EBS, 한전의 의견 진술과 청취가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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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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