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등 대북 독자제재 지정

윤세리 2023. 6.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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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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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는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외교부.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가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02-700-2075),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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