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독일에서 ‘마약 7억원’ 어치 밀수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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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공범과 함께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 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개인통관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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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등학생이 공범과 함께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 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를 국제화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마약을 들여오려 했다.
그들이 기계 안에 숨겨둔 케타민은 2900g으로 시가 7400만원 어치,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A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개인통관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발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독일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하며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 검거에 성공했다.
이어 A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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