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납한 집, 출생신고 안한 12살 아이 있었다

김명일 기자 2023. 6.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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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이미지. /조선DB

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방임돼왔던 12살 소년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경찰청과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최근까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

A군은 그동안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채 주로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사설 교육기관에 다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존재는 지난해 11월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복지센터 직원은 A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한 것을 보고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채 신고했다.

A군은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A군 아버지와 A군 어머니는 사실혼 관계인데 A군 아버지가 전처와의 이혼소송이 완료되지 않아 그동안 A군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 등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처가 낳은 A군 이복형제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몸에서 신체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인천가정법원은 A군의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다. 인천 서구청은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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