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해친다"→"곧 협의"…물꼬 트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안정준 기자 2023. 6.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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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혔던 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물꼬가 트일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먼저 시행됐지만, 이제 법제화 자체엔 여야 모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시범사업까지 시행된 가운데 국민 만족도가 높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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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을 통해 약을 배달하고 의사가 정확하지 않은 화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것입니다."(3월 21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6월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꽉 막혔던 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물꼬가 트일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먼저 시행됐지만, 이제 법제화 자체엔 여야 모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간 대부분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데다 이제 시범사업까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더이상 법제화를 미룰 명분이 부족한 가운데 나온 분위기 변화다. 정치권에선 일단 큰 틀에서 시범 사업안과 비슷한 '재진 중심'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28일 보건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개정안 의결에는 이르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법제화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제1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를 하고 있다"며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어 다음 회의 때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선 법안소위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당초 비대면 진료 법제화 여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이 예고된 연초부터 주목받았다. 원래 불법이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3년간 최고 위기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기 단계 하향에 앞서 열린 두 차례 법안소위에선 법제화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았다. 지난 3월 21일 법안소위에선 "기가 찬다.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활성화를 시작했던 18대 국회가 생각난다",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법안", "제대로 된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것인지 우려가 있다" 등 반대 발언이 약사 등 의료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지난 4월 25일 법안소위에선 법안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위기단계 하향에 앞선 법제화는 무산됐고 '플랜B' 격인 시범사업이 먼저 시작됐다.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시범사업까지 시행된 가운데 국민 만족도가 높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 초진, 재진 구분없는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지만 이를 적극 규제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전언이다.

정치권에선 일단 그동안 법안소위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 중 이종석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양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두 안의 공통분모는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다. 큰 틀에서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과 비슷하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은 재진을 중심으로 하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약 배달 역시 이 같은 예외적 초진 허용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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