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전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신상공개는 면제

이홍라 기자 2023. 6.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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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지역 국립대 전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전 교수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학과 제자 20대 B씨(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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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지역 국립대 전 교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지역 국립대 전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전 교수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학과 제자 20대 B씨(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13일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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