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기술 탈취' 의혹 대웅제약 다시 수사…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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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로부터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해 2월 메디톡스의 기술이 대웅제약에 유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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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난해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
메디톡스, 항고…서울고검, 22일 재기수사명령
경쟁사로부터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제약사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기술을 빼돌린 후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발표했다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전 연구원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해 2월 메디톡스의 기술이 대웅제약에 유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지난해 3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검토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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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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