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2년간 집에만 있었다…출생신고 없이 '유령 생활'한 아동

이정화 에디터 2023. 6.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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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온 A(12) 군이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2011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태어난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A 군의 부모가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이들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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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사회와 단절돼 지내야 했던 12살 소년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온 A(12) 군이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2011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태어난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자란 A 군은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을 일체 받지 못했으며, 민간 의료시설 유료 예방접종 기록도 전무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서 A 군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기회도 없었으며, 사설 교육기관도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살아온 A 군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 상담을 진행하던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A 군의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 군을 포함해 답변했고, 이를 들은 해당 직원은 A 군의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을 A 군은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천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해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A 군의 부모가 'A 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이들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5∼2022년 8년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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