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불법 단체협약 공공부문 136곳…시정명령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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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136곳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및 5개 노동조합 규약을 불법으로 판단,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노동위원회 의결을 구하는 사전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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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전 사전절차…의결 시 즉각 시정명령, 어기면 형사처벌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136곳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및 5개 노동조합 규약을 불법으로 판단,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노동위원회 의결을 구하는 사전절차다.
불법 단협 대상기관은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등이다. 불법 노조 규약으로 대상에 오른 곳은 공무원 4개 노조, 교원 1개 노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공공부문의 불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 확인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479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의 규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 6개 규약에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도 확인했다.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운영 중인 기관도 135개(28.2%)였다.
이번 조치대상에는 당시 적발된 곳 중 자율 시정하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된 기관은 제외했다. 또 노조규약 중에서도 자율 시정에 나선 1개 노조는 대상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불응할 경우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부문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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