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다음달 1일부터 운행

2023. 6.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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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061-287-8341,5~7)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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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대상
담양군청

[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담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 500원, 1㎞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061-287-8341,5~7)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등록자나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 희망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의 배차 분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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