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40대,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김은진 기자 2023. 6.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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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8일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 동의 여부에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향후 한 달간 병원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유치감정을 받는다.

또 정신감정 유치가 이뤄지기 전 한 차례 기일을 열고 유족 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앞서 지난 27일 피해자 측 유족 등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남성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B씨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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