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40대,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김은진 기자 2023. 6. 28. 16:22
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8일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 동의 여부에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향후 한 달간 병원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유치감정을 받는다.
또 정신감정 유치가 이뤄지기 전 한 차례 기일을 열고 유족 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앞서 지난 27일 피해자 측 유족 등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남성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B씨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금 해외 송금 수상’…로맨스 스캠 피해 막은 은행 직원
- LH,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 공급’ 적발에 ‘2진 아웃’ 추진
- ‘어지럼증’ 연간 치료비 5천500억원…“치료 프로세스 확립 필요”
- 수원 전자제품 공장서 화재 발생…근로자 60여명 대피
- 검찰,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기소
- 인천시, 가수·개그맨 등 체납자 47명 적발…4천여만원 체납금 징수
- 경기북부서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신고 20건 접수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서 3중 추돌 2명 경상
- ‘新 수호신’ KT 박영현…KBO 넘어 세계무대서도 ‘존재감’
- 사족보행 로봇개, 산업과 일상에 발자국을 남기다 [한양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