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조사 비협조 계속되면 강제수사 받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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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특혜 채용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를 위한 필수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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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특혜 채용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를 위한 필수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그 약속마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면, 검찰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선관위에 최근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을 위한 필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 자료 중 2017년 1년치와 2018년 자료 일부만 제출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인사 기초 자료인 정원·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도 대부분 미제출했으며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신속하고 충분한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를 통해 무효화시키고 권익위 조사는 비협조와 지연 작전을 통해 무력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진실 규명을 불가능하게 하면 행정조사가 아닌 사법조사밖에 방법이 없다”며 “권익위의 임의조사를 중단하고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권익위가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료 양이 많다보니 제출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비공무원 채용 등의 자료 요구엔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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