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필' 민증에 써도 되나?… 행안부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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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미지 사진과 같이 변형이 이뤄지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해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앱에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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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미지 사진과 같이 변형이 이뤄지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모자 등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또 가로 3.5㎡, 세로 4.5㎡ 규격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현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사진규격 적용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해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앱에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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