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3] "전체 예금의 美 56% 보호, 韓 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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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뱅크런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교수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선도 뱅크런 대응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게 5천만원인 예금보험제도를 보험금한도를 최소 1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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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엔 한목소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사이버 뱅크런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우 카이스트 금융정보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3회 아이뉴스24 금융 포럼에서 "최근 뱅크런은 트위터 등을 통한 루머를 바탕으로 한 뱅크런"이라며 "우리 자본 시장의 서킷 브레이크(circuit breaker)과 같은 '일시적 예금 정지'가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급격한 예금인출이 동시에 일어날 때 예금 인출을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중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선도 뱅크런 대응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게 5천만원인 예금보험제도를 보험금한도를 최소 1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한도 상향도 필요하지만 법인에 대해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이 맡기는 예금의 규모가 개인보다 크기에 이를 고려해 대상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뱅크런은 기업이 맡긴 거액의 비보호 예금이 문제였다는 해석도 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기업의 예금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다"며 "최근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많이 늘어 그만큼 예금의 인출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비교적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다른 제도의 새롭게 개정비하는 것만큼 더 의미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미국은 예금 보호 한도가 25만달러로 보호되는 예금이 전체 예금의 56%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에 따라 전체 예금의 34%밖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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