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기술도용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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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주사약 관련 기술을 경쟁 기업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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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주사약 관련 기술을 경쟁 기업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이번 사건 고소인 메디톡스 측에서 항고한 것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서 검토한 후 지난 22일 재기수사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웅제약은 피부 미용 시술 등에 사용되는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경쟁사인 메디톡스로부터 빼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과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시효가 지났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지난해 3월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검토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지난 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정보를 취득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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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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