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전세사기 피해 원주 44명·춘천 7명 등 총 54명 신청

조형연 2023. 6.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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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28일째 접어든 가운데 28일 강원도에서 5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가 나왔다.

특히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첫 선정을 앞두고 있어 강원도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는 신청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강원도는 피해자 지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안내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피해자들을 포함해 신청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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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피해자 결정 관심
▲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28일째 접어든 가운데 28일 강원도에서 5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가 나왔다.

특히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첫 선정을 앞두고 있어 강원도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는 신청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원주 44명, 춘천 7명, 홍천 2명, 속초 1명 등 모두 54명이 전세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다.

신청자들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뿐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전세 피해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피해자 지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안내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피해자들을 포함해 신청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는 특별법 시한이 2년인 만큼 기초조사와 법률상담을 계속 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정부의 기존 금융·긴급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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