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벌정책, 공정거래법 외에 상법·세법 등 전체 법 체계 포괄해야” 이동규 前공정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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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재벌) 제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 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 법 체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8일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조정과 지정방식・지정기준 단일화 등 조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금산분리 규제의 재설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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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재벌) 제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 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 법 체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8일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조정과 지정방식・지정기준 단일화 등 조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금산분리 규제의 재설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발행하는 계간 학술저널 ‘경쟁저널’ 6월호에 기고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변화 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고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및 공정거래법·정책 전문가다.
이 고문은 우선 “1987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도입 이후 유지돼 온 ‘사전적 직접규제의 최소화 및 사후・시장감시 기능의 제고’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세법과 상법 등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 개별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적인 법 체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설계라는 큰 틀에서 개별적인 법률 체계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대기업집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과 관련해 “2008년 7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의 일환으로 2002년 설정됐던 지정기준인 자산 2조원을 자산 5조원으로 높이면서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정 기준 상향조정으로 규제 대상 기업집단 수는 기존 79개에서 41개로 줄었다.
그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이원화 체제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폐지,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폐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 동시 소유 허용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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