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막고 사라진 차주…7일 만에 "차 뺄게요" 하더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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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뒤 사라진 차주가 7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차량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주차한 채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이며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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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뒤 사라진 차주가 7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차량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 측 연락을 받고 "차를 빼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30분이 지나도록 차량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 일정도 조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통화가 연결돼 차를 빼고 조사도 받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변화한 게 없다"며 "차를 빼는지 다시 확인한 뒤, 조사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주차한 채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해당 상가에 입주한 한 상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차주를 추적했다. A씨는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이며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일이 논란이 되자 6일째인 전날(27일)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체포영장 신청이 이른데다,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 조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다시 임의수사로 전환해 A씨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째인 28일 다시 전화를 시도했다. A씨는 결국 차를 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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