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음식점 등 재난보험 의무 가입 독려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6.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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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청장)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업소 관리와 갱신을 독려하고 있다.

북구청은 관내 음식점 등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1037곳, 숙박업소 183곳 등 모두 3종 1220곳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홍보하고, 가입 독려와 갱신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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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청장)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업소 관리와 갱신을 독려하고 있다.

북구청은 관내 음식점 등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1037곳, 숙박업소 183곳 등 모두 3종 1220곳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홍보하고, 가입 독려와 갱신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는 물론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나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한편,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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