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40대 항소했다가 형량 두배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호선에 침대칸이? 노약자석 점령한 중년 男[이슈시개]
- 국내 바다서 그물에 '상어' 잡혔다…"백상아리 나타날 수도"
- 무장 괴한에 납치된 경찰서 직원 14명…멕시코 당국 "수색 중"
- "압수당한 담배 찾자"…SNS에 올라온 '교무실 침입 영상'에 학교 발칵
- 빛바랜 사진 한 장 속 아버지, 그는 6·25 참전용사였다
- 해군, 제2연평해전 21주년 앞두고 서해 기동훈련[영상]
- 베이비박스 맡기고, 출국하고…'출생 미신고 아동' 소재 파악
- '10억 수수' 이정근-檢, 2심서 사업가 '증인 신청' 놓고 신경전
-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봉투 두고 사라진 '익명 기부자'
- 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