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장호 인근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2200만원에 팔려

최승현 기자 2023. 6.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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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흔적 없어…해경, 확인서 발급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27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4시 3분쯤 강원 삼척 장호항 동방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정치망 어선 A호 선원들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암컷으로 길이 404㎝, 둘레 209㎝ 크기다. 무게는 약 541㎏가량이다.

해경은 밍크고래 사체를 정밀 감식했으나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날 밍크고래를 위판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삼척 근덕수협 장호 위판장에서 2200만원에 위판됐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강릉·동해·삼척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류는 모두 24마리다. 이 가운데 5마리가 밍크고래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죽은 고래를 발견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포획 등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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