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전세보증금 14억원 떼먹은 다주택자 구속

이주형 2023. 6.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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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서구 갈마동과 중구 선화동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15명의 전세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대출받은 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채무를 갚는 등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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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매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서구 갈마동과 중구 선화동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15명의 전세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대출받은 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채무를 갚는 등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대학생·사회초년생으로 보증금 8천만∼1억4천만원을 각각 A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 액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반드시 파악해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축 건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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