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대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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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일 간 진행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위원은 "사업자 의견진술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규정"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방통위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처분행위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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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일 간 진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입니다.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선 야당 측 추천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면 대통령·여당 측 추천위원이 반박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KBS 측의 진술을 허가해야 한다"며 "입법안에 대해 4천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90%가 통합징수에 찬성하는 내용인 만큼 시행령 개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위원은 "사업자 의견진술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규정"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방통위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처분행위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김현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절차법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여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803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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