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헬로비전, 개인정보 유출로 각 8억·11억 과징금

윤수희 기자 2023. 6.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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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각각 8억원대, 1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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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 정보 유출…사이버 공격도
LG헬로비전, 해커 공격으로 4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각각 8억원대, 1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이 중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고,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삼성클라우드 서비스가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받아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유출됐다.

또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LG헬로비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1억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 관련 홈페이지에서 1대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또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가 적발된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선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현재는 절차를 개선해 환급 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회원 탈퇴 시까지만 저장·보유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기공수련, 출판, 운동기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해 해커에게 1만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1054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받았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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