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2학기부터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불이익 없어

조원호 기자 2023. 6.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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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7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6월 말~7월 초 각 대학에 '학칙을(시행령 취지에 따라) 개정하면 좋겠다'고 보낼 거다. 그러면 각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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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청년약속(청약) 2호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정록 기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을 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욱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는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성 높이는 내용을 학칙에 담도록 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서는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행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행령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시행령 개정은 7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6월 말~7월 초 각 대학에 ‘학칙을(시행령 취지에 따라) 개정하면 좋겠다’고 보낼 거다. 그러면 각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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