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D-1...내일 회의 불투명

김평정 2023. 6. 28.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결론이 나기 어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7% 인상한 시급 만 2천21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을 제시해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결론이 나기 어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 노동계가 회의장을 떠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며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회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7% 인상한 시급 만 2천21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을 제시해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지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