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은 천화동인 직원" 주장한 장기표 2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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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원장은 이 대표 아들에 관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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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장 원장은 이 대표 아들에 관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또 욕설 파일을 재생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이 대표 아들의 청렴성, 신뢰성,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며 장 원장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원장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부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게 재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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