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전 위원장 징역 5년 선고...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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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로 억대의 노조비 횡령 사실이 드러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횡령죄로 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을 3년여 동안 조합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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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로 억대의 노조비 횡령 사실이 드러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횡령죄로 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계좌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3억 원을 추가로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을 3년여 동안 조합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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