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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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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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지난 2012년 12월 7일에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지난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 및 유동 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와 그의 지인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 김 여사의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권 전 회장과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며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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